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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등급 기준(제2조 제1항 관련)

관리자  [2019-02-11 18:51:00]

조회수 9835

 

  쌀 등급   기준  (   제   2   조제   1   항 관련   )





항목

등급

최 고 한 도 (%)

수분

싸라기

분상질립

피해립

열손립

기타이물

특

16.0

3.0

2.0

1.0

0.0

0.1

상

16.0

7.0

6.0

2.0

0.0

0.3

보통

16.0

20.0

10.0

4.0

0.1

0.6

※ 기타조건

○ 열손립은 시료 1kg 중 ‘ 특 ’ 은 3 립 이하 , ‘ 상 ’ 은 7 립 이하여야 함

○ 기타이물 중 ‘ 돌 , 플라스틱 , 유리 , 쇳조각 ’ 등 고형물은 시료 1kg 3 반복 조사 합산하여 1 개 이내여야 하며 , ‘ 이종곡립 ( 뉘 포함 )’ 은 ‘ 특 ’ 과 ‘ 상 ’ 은 2 개 이하 , ‘ 보통 ’ 은 5 개 이하여야 함

○ 완전립 비율이 96.0% 이상인 경우에는 ‘ 특 ’ 표시 와는 별도로 ‘ 완전미 (Head Rice)’ 로 표시할 수 있음

【 용어의 정의 】

◦ 백분율 (%) : 전량에 대한 무게비율을 말하며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 수분 : 105 ℃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함수율을 말한다 .

◦ 싸라기 : KS A 5101-1( 금속망체 ) 중 호칭치수 1.7 ㎜ 금속망체로 쳐서 체를 통 과 하지 아니하는 낟알 중 그 길이가 완전한 낟알 평균길이의 3/4 미만인 것을 말한다 .

◦ 분상질립 : 체적의 1/2 이상이 분상질 상태인 낟알을 말한다 .

◦ 피해립 : 오염된립 , 병해립 ․ 충해립 ․ 발아립 ․ 생리장해립 , 적조 및 흑조가 낟알 길이의 1/4 이상 부착된 것을 말한다 . 다만 , 피해가 쌀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 열손립 : 열 등에 의하여 변색 또는 손상된 낟알을 말하며 미립표면적의 1/4 이상이 주황색 ( 한국표준색표집 2.5Y8/4 기준 이상 ) 으로 착색된 것을 말한다 . 다만 , 착색 정도가 주황색 기준 이하이거나 1/4 미만인 것은 피해립으로 적용한다 .

◦ 기타이물 : 쌀 이외의 것 (‘ 돌 , 플라스틱 , 유리 , 쇳조각 ’ 등 고형물 , 이종곡립 ) 과 KS A 5101-1 ( 금속망체 ) 중 호칭치수 1.7 ㎜ 의 금속망체로 쳐서 체를 통과한 것을 말한다 .

* 이종곡립 : 쌀 이외의 곡립 ( 뉘 포함 )

◦ 완전립 : 쌀의 외관특성상 완전한 낟알 또는 완전한 낟알 평균길이의 3/4 이상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중 분상질립 , 피해립 , 열손립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 낟알의 평균길이는 완전한 낟알 15 개 이상을 계측하여 산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