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19-02-11 18:49:10]
|
|
업 무 협 약 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시드피아 ( 이하 ' 시드피아 ' 라 한다 ) 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향미나라 ( 이하 ' 향미나라 ' 라 한다 ) 는 국내 쌀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고품질 쌀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제 1 조 ( 목적 )
본 ' 협약 ' 의 목적은 ' 시드피아 ' 가 개발한 골든퀸 3 호 등 고품질 쌀 품종의 홍보 , 유통 및 수출 에 있어서 상호 협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협약범위 )
1. ' 시드피아 ' 는 자사 개발품종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지속적인 쌀 등 관련 제품의 공급알선 및 지원 등 을 통해 ‘ 향미나라 ’ 의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 .
2. ‘ 향미나라 ’ 는 자사의 판매망과 조직을 활용하여 ‘ 시드피아 ’ 개발품종의 브랜드 개발 , 판촉 및 홍보 , 마케팅 , 수출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
제 3 조 ( 협약조건 )
1. ’ 시드피아 ‘ 개발품종의 실시에 관한 실시료는 별도의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 공동으로 필요한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3. 그밖에 본 ' 협약서 ' 의 기본 취지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별도의 계약을 한다 .
제 4 조 ( 유효기간 )
본 ' 협약서 ' 에 의한 제 권리와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0 년으로 하며 , 일방으로부터 협약중단의 의사가 없는 한 자동으로 연장된다 .
제 5 조 ( 효력 및 해석 )
본 ' 협약서 ' 의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발효하고 ' 협약서 ' 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
2018 년 12 월 17 일
|
회 사 명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시드피아 |
회 사 명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향미나라 |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실로 85 |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양산로 460, 118-702 |
|
대표이사 : 조 유 현 |
대표이사 : 김 응 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