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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미나라 새들만 업무협약서

관리자  [2019-02-11 18:46:53]

조회수 9335

 

 

업 무 협 약 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향미나라 ( 이하 ' 향미나라 ' 라 한다 ) 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새들만 ( 이하 ' 새들만 ' 이라 한다 ) 은 국내 쌀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고품질 쌀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제 1 조 ( 목적 )

본 ' 협약 ' 의 목적은 ' 시드피아 ' 가 개발한 골든퀸 3 호 등 고품질 쌀 품종의 홍보 , 유통 및 수출 에 있어서 상호 협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협약범위 )

1. ' 향미나라 ' 는 새들만이 생산 · 가공한 골든퀸 3 호 등 고품질 쌀품종의 홍보 , 국내 유통 및 수출을 위하여 자사의 판매망과 조직을 활용하여 적극 협력한다 .

2. ‘ 새들만 ’ 은 고품질 쌀 품종의 환경친화적인 재배 , 안전한 보관 및 위생적이고 순도 높은가공을 통 해 품질 좋은 쌀로 제품화하여 향미나라에 판매를 위해 제공한다 .

 

제 3 조 ( 협약조건 )

1.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 공동으로 필요한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2. 그밖에 본 ' 협약서 ' 의 기본 취지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별도의 계약을 한다 .

 

제 4 조 ( 유효기간 )

본 ' 협약서 ' 에 의한 제 권리와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0 년으로 하며 , 일방으로부터 협약중단의 의사가 없는 한 자동으로 연장된다 .

 

제 5 조 ( 효력 및 해석 )

본 ' 협약서 ' 의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발효하고 ' 협약서 ' 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

 

 

2018 년 12 월 17 일

 

회 사 명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향미나라

회 사 명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새들만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양산로 460, 118-702 호

주 소 : 충남 서산시 고북면 서창로 243-99

대표이사 : 김 응 본

대표이사 : 윤 석 용

첨부파일 리스트
MOU(새들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