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골든퀸3호 영양성분표시 - 미국 수출기준

관리자  [2019-11-28 22:14:09]

조회수 11471


보통 식품의 표시사항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거래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표시기준 위반제품을 서류검사 또는 관능검사 등을 통해 부적합한 경우 수입을 불허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식품안전정보원이 발표한 ‘한국산 식품 부적합 사례 및 관련 기준·규격’ 자료에 따르면 대미 수출식품의 부적합사례 중 표시위반이  ’18년 220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미국의 경우 식품 영양성분표시 요건이 개정되어 2020년 1월1일 시행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

향미나라는 최근 미국시장에 골든퀸3호 쌀 수출을 위해서 샘플을 보냈는데 현지 반응이 대단히 좋아 본격적으로 수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골든퀸3호의 미국기준에 의한 영양성분표시 사항을 개정안에 따라 작성하여 수출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 


                                                                                          골든퀸3호 영양성분표.png


​